『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산림기술용역업체의 변경신고 및 휴폐업신고 처리 내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