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된 산림기술자 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붙임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결과 공고 1부. 끝.